여러분, 여러분이 못찾아간 음반관련 보상금 찾아가세요. 아래 그림처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무료로 회원가입하고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음반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못받은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어요. 다른 가수거도 조회가능한데 가령 나훈아 가수는 머 대충 따져만봐도 몇천만원은 될텐데 안찾아가는걸 보면 아마 돈많아서 안찾는게 아니고 몰라서 안찾아가는게 아닐까하는 맘이 드는데, 여러분이 아래 주소누르면 검색하기 나오니까 가수명에 나훈아도 검색해보시고 여러분 예명도 검색해보세요. 정확하게 우측에 금액까지 뜨니까 신청해서 찾으셔야지요. 나훈아전화아시는분은 찾아가라고 해주시던지요. 알려주었으니 수고비내라할수도 있겟는데요. 머 저는 그런거 안합니다만. 농담입니다.
단 회원을 가입하더라도 매칭을 해야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점이 있긴한데요 보상금이 많거나 작더라도 찾기를 원하면 저희 MT는 저작권대리중개업도 겸하고 있어서,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대행해드릴수는 있습니다. 아래 자세히 읽어보세요.
2023.11.5현재 미분배보상금이 엄청납니다. 아래보시다 시피 무려 280만곡이상이 보상금을 못찾아가고있으며, 금액으로 172억이나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몰라서 못찾아간 보상금이 포함되어있어요
아래 주소 누르고 내보상금찾기 누르면 이런창이 떠요.
위에서 가운데 가수이름에 예명쓰고 검색누르고 잠시누르면 노래제목부터 안찾아간 금액까지 모두 나오니가 한번해보세요. 참고로 다른 사람거도 검색되니 해보세요.
그럼 내보상금 찾기 주소 드릴테니 눌러보세요.....검색만되고 신청은 피시로 해야됩니다
아래주소 꼭 터치해보세요.
자 그럼 자세히 알고 싶은분은 아래글 다 읽어보시고 권한을 찾으세요
- 참고로 가수는 원래는 음반제작자가 아닌데, 암튼 그게 여러분이 음산협에 20주고 신탁가입한분은 그게 가수로 가입한게아니고 편법으로 음반제작자로 가입한거거든요. 따라서 아래설명중 음반제작자를 눌러보면 무슨말인지 알겁니다.
보상금이란?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일정 금액의 금전을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음반제작자의 경우, 보상금과 관련해 세 가지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제82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송신하는 경우, 이를 상대로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제83조),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제83조의 2)가 그에 해당하며, 방송 · 디지털음성송신 · 공연사업자의 음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배타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방송보상금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이란?
음반제작자는 많은 노력과 시간, 경비를 들여 음반을 제작·판매합니다. 보통 이렇게 제작된 상업용 음반은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나, 방송사업자가 이들 음반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통상의 1차적 사용 범위를 벗어난 2차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서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업무
방송보상금 제도는 1987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며, 당 협회는 2020년 12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아, 2021년 4월 1일부터 이에 관한 공식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란?
디지털음성송신은 방송 및 전송과 함께 공중송신에 포함되는데, 이들 방송 및 전송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디지털음성송신은 ‘순수한 의미의 웹 캐스팅’으로써 인터넷 전송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방송에서 전송(주문형)을 제외한 이용형태를 말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웹캐스팅 등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업무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 협회는 2020년 12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아, 2021년 4월 1일부터 이에 관한 공식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이란?
공연보상금은 일반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공연행위)에 대하여, 영업장이 음반 제작자에게 납부하게 되는 소정의 법정보상금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83조의2(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업무
공연보상금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 협회는 2020년 12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아, 2021년 4월 1일부터 이에 관한 공식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