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곡짜리 CD녹음해서 음원사이트에 올리고 300만원 타던 창작지원금은 이젠 사라진다.
최소한 원곡가수로써 활동해야 창작지원금이 음악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오늘 입수한 정통한 정보에 따르면, 일부 가수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증명을 받거나 창작지
원금 300만원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단지 3곡짜리 또는 3곡이상의 곡을 담은 음반을 제작해서 멜론 등에 등록하고 그 캡쳐본을 제출하면서, 3곡이상 불렀으므로 최근 2년사이 3회 이상의 예술인활동을 한것으로 해당된다고 보고, 특정 불법 대행인을 통해, 예술인증명신청을 했으며, 이룰 믿고 허술하게 복지재단이 해당가수에대해 예술인활동증명을해주던것은 이제 사라질듯하다.
음반을 만들더라도 가수가 저작권협회에 원곡가수로써 등록되지 않아 증명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성곡을 승인받아 3곡이상을 수록하여도 이젠 심사에 통과될 확율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다는 게
예술인복지재단의 모 책임자의 말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추후 상세히 발표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