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증명서 받은분들이 창작지원금 300만원을 받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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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활동 내용은 예술활동증명으로 발급받으신 예술 분야에 한하여 제출해 야되며, (예술활동증명을 중복으로 받으신 분은 가장 빈도가 높거나 대표적인 활동 하나만 선택)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연도 다음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에 참여하실 수 없다.
※ 활동보고서 미제출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