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에게 돈주고 곡받았다고해서 그곡에 대한 저작권이 가수에게 있을까요?
음반제작자에게 돈주고 CD음반만들었다고 저작인접권이 가수에게 있을까요?
가수여러분, 가수는 가창에대한 권리밖에 업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있다시피 작곡가에게 돈주고 곡을 받아도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은 작곡가와 작사가가 별도약정이없는한 각각50%의 지분으로 저작권이 있는것일뿐입니다.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물구분을 위한 수단으로 가수이름과 노래제목이 올라갈뿐이고 가수는 일체의 권한이 없는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작곡가에게 곡을 받아 연습후 신곡이 나왔을때, 가수가 음반제작자에게 시디 음반 제작을 의뢰하자나요? 그동안은 가수가 잘몰라서 작곡가가 고액의 돈을 가수에게 받아서 작곡가가 대신 만들어준 음반을 가수가 받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자나요? 가수가 잘모르니까 그런현상이 발생한것인데요. 어찌됏던 가수가 음반을 만들기위해 음반제작자에게 이야기해서 녹음을 하고 음반을 만들면, 이때 그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 붙는데 그 권한은 당연히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의 몫이되는것이지, 가수에겐 권한이 없게되는겁니다. 가수에겐 오직 가창을 해야 발생하는 저작인접권만 있는것입니다.
작곡가에게 돈주고 곡받았어도 저작권은 작곡가등 저작자에게 있는것처럼, 음반제작업자에게 돈주고 음반을 만들었어도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자에게 있는것입니다. 역시 가수는 단지 가창시에만 저작인접권이 붙는겁니다. 따라서 가수는 돈많이 주고 작곡가에게 곡받아서 낸 곡이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기획사를 통해서 증지세를 내고 기성곡작곡가에게 간접승인을 받아서 그곡으로 노래를 낸곡이나 가수에겐 똑같이 저작인접권이 생기는 이치입니다
모든 음반제작자는 물론 저희 MT도 만든 음반은 모두 빠짐없이 멜론 벅스등에 음원등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며칠전 어느 가수가 저희 MT에서 만든 음반시디를 들고 한국음반산업협회에 가서 또 음원등록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그건 말도 안되는 위험한 발상이며, 음반제작자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빼가는 범죄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음반제작자가 음반의뢰자에게 따로 말하지 않아도 저작인접권이 부여되지만, 저희 MT는 특별히 "★음반제작에 가창으로 참여하는 가수의 저작인접권이 발생히지만, 단 가수가 제작비를 일부 낸것만으로 음반제작자 지위가 부여되지 않음." 이런 안내를 가수에게 이미 수차례 공지한바가 있고, 저희가 만든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저희MT에게 있을뿐 가수에게돌아가지 않는다는점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저희 MT에서 만든 음반을 가수가 직접 저작인접권행세를하려면 저의 MT에게서 음반제작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쓰고 받으셔야 가능한것입니다. 이는 저희MT에만 국한 된것이아니라 모든 음반제작자가 동일한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가수분의 무지와 잘못된 판단과 작곡계에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음반산업협회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음반제작을 전혀 하지 않은 가수가 작곡가가 만들어준 데모CD1장들고 돈20만원들고 음반산업협회에 가면 음산협(음반산업협회약칭)이 가수에게 음반제작자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음산협 면피용으로 신탁계약서와 신탁계약약관을 받고 사인받으면서 면책조항만 넣어서 유사시 가수가 책임을지도록 한 조항을 삽입하여 가수에게 사인을 받아 가입시킨게 원죄입니다.
음산협은 가수가 신탁계약하러오면,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음반제작자 여부를 확인하셔야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음반제작자 맞습니까? 실제로 제작을 하지 않으셨고 단지 노래만 부른거라면 자격이되지 아니합니다. 지금 들고온 시디를 가수님이 직접만드셨나요? 아니면 원래 음반제작자의 양도계약서를 들고오셨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귀하는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가입을 시켜야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잘못이 음산협에 있음에도 허술하게 단순 가수를 음산협에 가입시킨바가 있습니다.
가입시 쓰신 신탁계약서 제1조 계약의목적과 신탁계약약관 제1조(목적)에 대하여 음반제작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양수 또는 승계한자인지를 음산협은 구두와 서류로 확인해야됩니다 또 약관 제4조(권리의 확인 보중) 1항에 확인보증하여야 한다라고 써있고 2항에 수탁자 음산협이 요청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있다고 써있고 실제로 자료제출요구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수는 그러자나도 머가 먼지를 모르는 판이고 서류를 주니 그냥 이름쓰고 사인할뿐이고 회비달라고 하니 줄뿐인상태로 음산협에 가입하게되는것이며 그게 현실이며, 한마디로 불법이 저질러진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가수 6천여명이 음산협에 가인하게됐고, 최초등록한 개인 데모시디 한장정도의 역할만햇고, 그이후 정말 음반을 만든다면 그건 음반제작자들 몫으로 돌아갈뿐 가수들에겐 돌아가지 않는것이니, 그야말로 가수는 데모시디한장으로 음원등록하는 값으로 그냥 20만원날린거가 마찬가지가 된것입니다
어느 음산협회원인 가수가ㅡ 저희 MT가 만든 시디를 들고 음산협에 가서 하면안되는 음원등록을 하러갔다가 거절되는 그런 사안이 있엇기에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현재 음산협에서 불법가입된 약6천명에 대해서는 음산협이 적절한 조치를 할것으로 믿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문제는 저희 MT가 현재로써는 주도하여 문체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1.31 MT국장 와보소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