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음악 "나훈아 기장갈매기"를 감히 부르시는 가수여러분,큰일날수 있어요. 5천만원 합의금달라고고 하고 안주면 소송들어가구 그럴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곡은 음저협의 유보음악입니다.
유보란, 위탁자가 음저협에 저작물등록을 하면서 약관에서 정하는 저작재산권의 관리위탁 범위에 대해 그 녹음물 또는 출판물이 최초에 공표 내지 발행된 날로부터1년 이내에 한하여, 음저협은 그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으므로,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으니,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자와 사전합의등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아야 될거라는 뜻입니다.'
현재 음저협 유보음악은 딱6곡인데,
나훈아 노래
- 타투, 삶, 사랑은무슨얼어죽을사랑이야, 아름다운이별, 기장갈매기, 가시 버시
등 나훈아노래 6곡입니다.
여러분, 나훈아가 대형가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관대할거같지요?
노노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합니다.
요즘, 이런문제와
또는 남이 작곡한 노래를 몰래 먼가 손을 보고는
자기가 작곡했다고 나이롱 작곡가가 더구나 지가 부르는게 아니라
다른 가수에게 팔자나요? 돈주고...
그거 걸리면, 무조건 5천만원 합의금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유보곡부르지 말고,
다른작곡가 노래 몰래 가사만 바꿔서 자신이 작곡가인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런 나이롱 작곡가에게 곡받지 마셔야 합니다.
또, 남의노래 유보곡은 절대로 부르지 마셔야 하며
남의노래는 유보곡이 아닌노래라도 맘대로 부르시는게 절대 아니며
유보곡이 아니더라도
아마추어처럼 뭐 Cover Ver라는 말이 좋아서 따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 MT같은 합법적 기획사에 의뢰해서
몇푼 안되는 증지세내고 사용승인서 받고 저가음반이라도 내서
유튜브도 올리고 무대서도 부르고 하시는게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