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여러분, 남의권리를 가로채가면안됩니다 가수위치와 권리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가수는 음반제작자를 겸하지 않는다면, 음반산업협회 가입자격이 없습니다.
★가수는 실연자협회에 가입해야 실연권료 즉 저작인접권료를 약 5.5% 받습니다
★가수는 본인이 가창한노래에 대한 저작인접권밖에 업습니다
★가수는 따라서 본인노래를 다른 가수가 승인받고 증지세내고 부르면 원곡가수인 본인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가수는 따라서 무대등에서 본인노래만 불러야 되며 기본적으로 남의노래는 부르면안됩니다
★가수는 따라서 남의노래를 무대에서 부르려면, 승인을 받아서 증지세내고 음반에 올린후 부를수 있습니다
★가수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음악출판사에 저작물확인을 위한 가수이름만 올라가있을뿐 아무권한이 없습니다
★가수는 음반제작사에세 음반제작시 노래만 녹음하고 그 실비를 부담했더라도 가수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가수는 엘프에 180만원주고 등록해도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수는 금영에 550만원 태진에 450만원 주고 노래등록을 해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가수분이 저희 MT나 다른 제작사에서 제작한 음반제작에 대한 권리가 가수에게있는줄 잘못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가수는 음산협에 MT로 올라가있는것을 가수앞으로 권리를 옯겨달라고 말합니다. 완전 헛집은 겁니다. 아마도 음반산업협회에 불법으로 가입한것을 모르니까 착각하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떤가수는 음산협에가서 저희 MT나 다른 제작사에서만든 음반들고 등록하려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큰일날소리입니다. 잘못하시다간 형사처벌대상이 되십니다. 남의 권리를 건드리시면 아니됩니다.
★가수는 음반산업협회 가입자격이 없습니다. 따로 음반제작업을 하신다면 가수로써가 아니라 음반제작자로써 가입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0만원 회비내가 음반산업협회에 가입한것은 기본적으로 가수는 음반제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음반을 가수가 만든것처럼 음반산업협회 신타계약서와 신탁약관에 사인하고 가입한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아래내용은 저희가 음산협에 보낸 공문중 일부입니다.
........음산협에서 신탁회원가입시킬때, 가수들이 왔을때, 실제로 음반제작하는 가수들 말고, 콩나물대가리도 모르고 오선지도 모르는 글구 머 시디에 음악을 넣거나 엠피스리 파일을 만들거나 웨이브파일이 먼지등 알지도 못하는 가수들이, 남이 만든 엠피스리나 캡쳐나 또는 데모시디나 또는 정식 음반을 들고 신분증 들고오면 신탁회원 개인으로 등록시키는거 있자나요? 그거 한번 다시 되집어봐야되는게 아닌지해서요 음반산업협회 신탁회원자격여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헤야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이문제까지 말씁드립니다
음산협은 음반제작자의 협회임은 음산협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전송할 권리 및 상업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와 방송사업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로부터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 "가수가 1) 음악을 가창하면서, 2) 음반 제작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역할까지 모두 수행했다면, 실연자 겸 음반제작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저 음악을 가창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음반제작자가 아닌 실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또, 가수가 돈을 주고 음반제작자에게 제작을 의뢰해서 음반이 나왔다해도, "저작인접권양도계약서"를 음반제작자로 부터 받지 않았다면, 가수는 음반제작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없으므로, 음산협에 개인자격 신탁회원으로 가입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던 음반제작에 대한 아무런 권리 가없는 가수에게 음산협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듯, 이런점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가수인자에게 음반제작자의 지위를 주고 신탁계약하는 사안이 많다는점, 따라서 이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격이된다는 판례나 또는 조항이든 머든 관련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신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되겠습니다.......
★가수는 단지, 본인노래 또는 남의노래라도 승인받고 음반에 올린노래만, 무대에서 초대받고 불러서 출연료를 받으시거나, 어느 기업이나단체에 전속으로 전속음을 받으시거나했을때 수입을 올릴수 있는것이며, 혹시 쿠팡등에서 가수앨범이 팔린다해도 가수에게는 팔리는 수입금은 배당이 안되며, 상업용음반을 사용할경우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상형식으로 받게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긴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노래 또는 남의노래라도 승인받고 음반내서 올린 노래는 멜론 벅스 지니뮤직 플로 바이브등 다운로드사이트에서는 본인관련 노래를 고객이 다운로드 받아갔을때 수입이 발생하고, 또 유튜브처럼 스트리밍업체에서는 고객이 노래를 들으면 조회수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것입니다 그 수입이란것은 판매액 또는 조회수곱하기 단가(대가 유튜브는 조회수당 약2원)의 5.5%받게되는 것입니다. 수입은 그게 전부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가수들이 비용을 쓰는것 더구나 유튜브 등에 별도움도 안되는데 가수가 돈주고 찍어서 올리고 또 방송국등에 나오기 위해 제작자들에게 돈많이주고 찍는것은 자신이 더 유명해져서 인기가수가 되기 위한 발버둥이고 그래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 출연료를 많이 받기위한 것일뿐입니다. 그런것을 모르시고 음산협에 불법가입되어 몇푼의 돈나오는 욕심에, 음반제작의 기술이나 장비 말고도 하다못해 콩나물대가리도 모르시는 가수분들의 입에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누리려 하십니까? 현재 음반산엽협회에서의 불법 가입된 약6천여명의 가수가 있긴 합니다. 가입당시 신탁계약서와 신탁약관을 해석해보면 음산협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가수들이 음반제작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약관에 마치 가수가 음반제작을 한것처럼 허위로 사인하여 신고한것입니다. 이문제를 저희 MT가 이미 제동을 걸었고 그문제로 현재 음산협등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6천명에 대한 입회비 20만원은 총 12억이 넘습니다. 그거 돌려줄고 자격무효시켜야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가수들이 받아 먹은 불법 저작인접권료를 회수해야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가지를 연구중이고 저희 MT는 결코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희 MT가 뭐라고 총대를 매느냐? 뭐 그런것이 있긴하지만, 음악저작권 협회의 멜론에서 비회원작사작곡가 있는 음악은 서비스가 안되어 손실을 입는 문제등, 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가수에게 10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대행해주는 악성 대행자 처리 문제 등도 저희 MT가 총대메고 해결중입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저희 MT는 별도로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이 첨엔 한국음악저작권 모니터링 협회로 했는데, 세무서와 상담중인데, 아무래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전환하여야 할거같고 그래서 명칭을 "한국음악예술인권리증진협회"로 한글화해서 바꾸고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일들은 한국음악예술인권리증진협회이름으로 할거지만, 암튼 가수여러분, 지금까지 읽은분은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24.3.12
MT엔터테인먼트 가칭 한국음악예술인권리증진협회 국장 와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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