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외국의 어느 유통사가 유튜브에 음원등록시 다루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음반제작자가 음원을 해당 유통사에 음원등록시 판단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남다릅니다.
먼저 음원등록시
1.음반별로 미국유통코드 UPC코드를 부여받으며, 음원별로 곡별번호와 ISRC코드를 발급하여 음반제작자별 코드와함께 음원구분을하는데 음산협도 비슷한 절차를 밟는지?
2.음원을 승인받은 커버송과 승인받지않은 커버송으로 구분하고 승인받은 커버송이면 작곡가 작사별로 지분이 100%가되어야 등록하며 이때 각 작사가별 작곡가별로 음반제작자나 음원유통사를 지정해 등록이됩니다.
이말은 맞는 말이므로 그냥 지나칠수있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음원이 승인받은 커버송이냐 아니면 승인받지 않은 커버송이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겁니다.
즉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승인받은 음원은 실제는 커버송이아니라 원곡과 같이 취급합니다.
가수가 음저협에 승인받지 않고 유튜브에 지맘대로 불러서 올린곡은 말그대로 커버송이지만, 음저협에서 승인받아 음산협 등 유통사를 통해 유튜브에 등록한 곡은 가수원곡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것이므로 결과는 완전 다르다는겁니다.
이걸 혹시 음산협에서 간과하고있는 부분은 없는가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다른 작곡가가 만든노래를 부르는걸 일반적으로 커버송이라고 하지만, 가수가 음저협에 정식으로 복제이용승인허락을 받고 증지료를 주고 음반을 만들어 음원등록까지 한다면, 그때 작곡가나 작사가는 복제허락시 증지료를 받았고, 또 음원등록을 한다면 원곡가수가 부른 신곡과 같은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스트리밍업체인 유튜브에서는 대개 작사작곡등 저작권자에 10.5%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이때 부른 가수에게도 6.25% 저작인접권이 발생하는바 유튜브는 음실련과 계약을 안했기때문에 음산협등 유통사에게 플러스해서 지급하고, 유튜브는 35%를 가져가고 해당음원을 등록한 음산협 등 유통사에게 나머지 48.25% 더하기 가수몫 6.25%합쳐서 55%를 지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음산협 등 유통사는 받은금액에서 6.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음실련에 넘겨주고 48.25%에서 13% 수수료 공제하고 나머지를 음반제작자에 분배하게되는 시스템이라는겁니다.
그런데 만일 음산협에서 유튜브등록시 등록음원을 가수가 작곡가에게서 직접받아 부른 신곡이 아니라는 의미의 커버송으로 분류해서 처리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것이지요.
그렇게등록되면 유튜브는 작사작곡가등 저작권료는 그대로 지급이 되지만, 일단 가수에게는 6.25%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때 작사 및 작곡에 대해서 음반제작자를 지정하지 않을것이므로, 즉 음저협 승인을 받지 않은 커버송으로 인식되어, 음반제작자에 대한 48.25%로 지급되지 않을수 있다는겁니다..
단순한 커버송으로 유튜브 각채널들이 올린것과 같게되는것이므로 유통사에게 지급되지 않고 유튜브 채널에 광고수입금으로 지급된다는겁니다.
위는 외국의 모 유통발매사의 경우를 비교한것이고 음산협이 어떻게하는지는 아직 내가 알수 없으므로 이런 비교를 해드리는겁니다. 혹시나 음산협에서 유튜브에 음원을 올리는 담당자의 이에 대한 시각이 잘못됐다면 아마 유튜브에 음원등록시 이를 혹시 간과하지 않았을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