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노래를 저희 MT에서 부른가수에게 유일한 노래로 만들어드립니다. 이미 2025.1.21 부터 이은주가수 노래부터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남의노래를 불러 유튜브에 올리면 부른가수에게 사후 70년까지 저작인접권료를 받게 해드린다는겁니다. 무슨 노래던 어떤 반주음을 사용했던 무관하게 남의 노래였지만 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의 승인받은형식을갖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부터 받은 사용승인서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별도허락을 받아야하는 리메이크나 개작같은걸 하지 않고도 특수기법을 사용하여 오로지 노래부른 가수의 저작인접권을 인식하도록하여, 저희 MT에서 녹음한 모든 음원을 영구불변으로 청취자가 듣기만 한다면 사후70년간 작사작곡가의 저작권료는 물론이고 부른가수에게까지 저작인접권료를 받게 만들어드린다는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단 기법은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오랫동안 음악을 다룬 분들은 조금만 연구하면 누구나 다 할수있는 음악기본상식문제라고만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아서 원곡가수아닌 다른 가수가 불러서 정식절차를 거쳐 전세계 음원플랫폼에 음원등록을 하고 그 음악을 청취자가 듣게되면 5.5~6.5%정도의 저작인접권료를 평생은 물론 사후 70년까지도 해당 노래를 듣는자가 있다면 받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국내에서는 멜론 벅스 지니뮤직 네이버바이브 플로 유튜브뮤직 또 외국은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판도라 사운드클라우드 타이달 아마존 라인뮤직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곳에서는 문제가 없이 대부분 국내의 경우 음악플랫폼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하여 작사가 작곡가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고 또 한국실연자협회와 계야하여 가수 또는 연주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를 지급하고있으며, 기타 음산협이나 카카오엔테테인먼트, 오감엔터테인먼트 등 아주 여러 유통사와도 계약하여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도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유튜브입니다.
◆국내 음원 유통시장에서 위 모든 음악플랫폼사를 다 합쳐도 대한민국에서는 유튜브 만큼 음원을 다루는 곳이 없습니다만, 유튜브는 실연자협회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계약된 유통사에게 가수관련 저작인접권료도 지급하며 이를 유통사가 다시 실연자협회와 계약하여 협회에 지급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가수 또는 음반제작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저작인접권료를 유튜브에서만큼은 제대로 받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물론 남의것을본따서 만든 것이 아닌 오직 신곡의 경우엔 유튜브도 거의 제대로 가수몫을 유통사로 지급하고 유통사는 이를 다시 실연자협회에 지급한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엘프등을 이용하여 똑같은 곡을 수많은 가수가 불러 올린 노래가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유튜브는 콘텐츠 iD라는 방식으로 판단하는데 대부분 엘프를 사용하고 있기에 똑같은 반주음에 수많은 가수가 부르다 보니 분간을 못하는거지요 따라서 내가 부른 노래를 원곡가수도 아닌 전혀 딴가수가 재수있으면 내돈을 받아가는 그런형상이 널리 퍼진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가수는 지가부르지도 안았는데 남의 덕으로 돈많이 버는 가수도 생겨난겁니다. 그이유가 바로 이런이유입니다. 그런문제를 저희 MT는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저희MT에서 노래부르면 유튜브에는 물론 올라가고 위에 말한 최소한 13곳 이상의 음원플랫폼에 여러분 노래가 수록공개됨은 물론이고, 그곡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가수노래가 되므로 유튜브라하더라도 모두 여러분의 노래로 인식을 하게되어 단한번이라도 예외없이 여러분의 실적으로 올라갈것입니다 그걸 저희 MT투어방송 MT엔터테인먼트에서 해결했다는겁니다. 글이 길었지요? 앞으로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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