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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수의 참가신청을 받으니 많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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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스튜디오에서 가수별 녹화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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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안돼 총 기사 건수 : 13 건
왜그러시나요? 가수여러분, 남의권리를 가로채가면안됩니다
[24-03-12 06:18]
■가수여러분, 남의권리를 가로채가면안됩니다 가수위치와 권리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가수는 음반제작자를 겸하지 않는다면, 음반산업협회 가입자격이 없습니다. ★가수는 실연자협회에 가입해야 실연권료 즉 저작인접권료를 약 5.5% 받습니다 ★가수는 본인이 가창한노래에 대한 저작인접권밖에 업습니다 ★가수는 따라서 본인노래를 다른 가수가 승인받고 증지세내고 부르면 원곡가수인 본인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가수는 따라서 무대등에서 본인노래만 불러야 되며 기본적으로 남의노래는 부르면안됩니다 ★가수는 따라서 남의노래를 무대에서 부르려면, 승인을 받아서 증지세내고 음반에 올린후 부를수 있습니다 ★가수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음악출판사에 저작물확인을 위한 가수이름만 올라가있을뿐 아무권한이 없습니다 ★가수는 음반제작사에세 음반제작시 노래만 녹음하고 그 실비를 부담했더라도 가수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가수는 엘프에 180만원주고 등록해도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수는 금영에 550만원 태진에 450만원 주고 노래등록을 해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유보음악 "나훈아 기장갈매기"를 감히 부르시는 가수여러분,큰일날수 있어요.
[24-02-25 08:13]
현재 음저협 유보음악은 딱6곡인데, 나훈아 노래 - 타투, 삶, 사랑은무슨얼어죽을사랑이야, 아름다운이별, 기장갈매기, 가시 버시 등 나훈아노래 6곡입니다.
검증앨범 001: 김형진 `2023 제1집 내 안에 머무는 그대
[24-02-11 07:40]
2024.2.10일은 김형진 제1집 검토하느나 설날 하루가 지나갔는데. 이런식으로 60여개가 넘는 모든 음반을, 그것도 곡수가 무려 1200개가 넘는 음악파일을 체크하고 유튜브주소를 음산협에 넘기는 것은 사람잡는 일인거 같습니다. 음반수록된 음원들이 이렇게 기준도없이 잡히고 안잡히고, 이게 말이된다고 보시나요? 정확하게집계는 못햇는데, 아래 각 트랙을 검사해본결과, 김형진 1집에서 딱 2개가 저희 MT에 잡히고, MT에서 만든가수 김형진 저작인접권은 2개 잡히고, 딴가수하고 딴 음반제작자가 11개잡히고, 그러나 음산협수수료는 13개잡히고 ,멜로디방식으로 잡아서 음저협에 넘기는게 8개인게 그중에 한국노래인데도 콤카아닌 일본 등에 3개인가뺐기고, 그러고 아예 누구도 잡지 않고 영상올린사람에게 다주는 트랙도 1개네요. 문제는 음반제작사 저희MT는 22곡중 단2개만 잡히고 나머진 다 딴 사람들이 가져가는 구조......아,,,참담합니다.
악보 음표 쉼표도 모르는 나이롱작곡가에게 신곡받는 가수님들,
[24-02-08 17:29]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들 음악을 모르니까 노래지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수 불러다가 머 피아노라도 키면서 가르킬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나이롱 작곡가 구별법은 작곡가 삼실방문해서, 작곡가로 하여금 가수앞에서 악기 연주를 시켜보면 딱 아는겁니다. 악기를 못다룹니다. 악보를 보고도 눈뜬 장님입니다. 그런사람에게 노래받아서 그게 잘되겠어요? 나이롱작곡가에게서 노래받는건 그만두셔야 합니다. 챙피한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사람에게서 받은 노래를 불러요? 그걸 또 유튜브에 올려놓구 자랑해요? 챙피한짓입니다.
MT가 만든 음반들고 음산협에가서 2중으로 음원등록하려다 실패한 사연
[24-01-31 07:27]
가수여러분, 가수는 가창에대한 권리밖에 업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있다시피 작곡가에게 돈주고 곡을 받아도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은 작곡가와 작사가가 별도약정이없는한 각각50%의 지분으로 저작권이 있는것일뿐입니다.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물구분을 위한 수단으로 가수이름과 노래제목이 올라갈뿐이고 가수는 일체의 권한이 없는것입니다.
그거 불법인거아시자나요 팀장님과 음산협직원여러분
[24-01-30 07:29]
어제 그일은 뻔히 그런걸 이미 저희와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님이 그걸 접수해서 일처리하고 계셨으며 마침 26일날 저희엠티가 오^^거를 접수했는데 저희건 발매도 안잡아주고있다가 오**이 불법으로 앨범하나 들고오니까 그건 우리 엠티건데 그걸 오**로 일처리를 해요? 그렇게 불법을 저지릅니까 음산협이? 그리고 ***은 전화를 안받고 팀장에게 책임을 돌려요?
음반산업협회 2명 팀장 래사, 음산협 운영문제점에 대해 논의
[24-01-26 06:23]
가수가 데모시디라고 해서, 녹음을마치고 임시로 만들어준 시디를 들고, 전혀 자신이 만들지도 않고 할줄모르는 그거 한장들고(여기에서 그 데모시디에 얽힌사연은 즉 비리의 온상인 또 무작격이 증명되는 그런사연은 일단 생략함) 음산협에 가면 음산협에서는 자격유무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음산협은 여기서 신청하러온 가수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글구 확인하셔야됩니다.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음반제작자 여부를 확인하셔야됩니다. 내가 알기로 음산협에 음반제작자 자격으로 가입한 거의 대부분 가수들은. 말한마디라도 음산협에 갔을때, 당신은 진정한 음반제작자 맞습니까? 실제로 제작을 하지 않으셧고 단지 노래만 부른거라면 자격이되지 아니합니다. 지금들고온 시디를 가수님이 직접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음산협직원은 누가 와서 신탁회원가입 물으면 그냥 서류내드립니다 신탁계약서와 신탁계약약관 각 두부씩 작성하고 사인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음반이름, 장길동의 제2집 아픈** 는되고 장길동 제2집 아픈** 는 안된다는 멜론주장
[24-01-24 04:08]
대한민국 문체부 소속 국립어학원 ☎1599-9979 의 정답은 두개 다 맞다는겁니다. 의자를 안붙힌다고해서 틀린게 아니라는것입니다.
앨범/곡명에는 추가 정보없이 앨범/곡명만 표기해야한다면서 음원등록 보류한 멜론
[24-01-23 07:11]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할까요? 음산협에 1차적으로하는게 맞지만, 위 이메일에는 음산협의 주장은 없어요, 그냥 멜론에서 보낸거 우리에게 보내면서 무엇을 어케하라는 말도 없자나요? 이러시면될까요? 아마 느낌에 음반명을 장훈아 2023 제2집 아픈사랑 이렇게 햇는데 음반명이 잘못됏다고 들리는데 아무리봐도 잘못된것이 없어요. 저렇게 썻을때 음반을 받아든 고객들이 제목에 혼동을 받을까요?
프로덕션 또는 엔터테인먼트 등 예술기획업은 반드시 자격있는 자가 문체부에 등록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된다
[24-01-21 22:11]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ㆍ출입금지 직종 또는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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