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당진시, 주민세 납부의 달 8월…기한 내 납부 당부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세요

당진시가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당진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당진시는 주민세 개인분 7억 4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및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부서의 납부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내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작년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서가 발송됐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변동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ATM기(통장·카드),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또는 가산세)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착오 없이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쓰고 있다”라며 “올해 전년도와 사업장 연면적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사항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8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MT 투어방송
| Singers News
| 제1사업자등록번호: 264-17-025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
|제2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1003호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신문등록일: 2023.4.18
|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 대표전화 02-2602-2814
| 대표폰 010 -3535 -2814
| 제보폰 010 -6565 -2814
| 전화노래방 010-8698 -2814
|이메일 embctourtv@gmail.com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