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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가수들이 아직도 돈주고 그게 죄가 아닌것처럼 불법대행자를 배불리는거보면, 아무래도, 일부 가수들이도 그런 가혹한 처벌을 받아봐야 다른 가수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결정을 이번에할수도있다는점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대행자에게 돈주지 마세요. 가수여러분도 같은 범죄자됩니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ㆍ출입금지 직종 또는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멜론이 음반발매시, 비회원이 포함된 저작물을 서비스하지 않기에 *음저협 비관리가있는 저작물의경우 멜론에서 비서비스되어 비관리가있는 저작물의 관리 저작자의 50% 지분저작권이 날라가고, 기타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저작실연권, 음저협/음산협/음실연에도 불이익을 초래한 사안이라서 음저협의 콤카는 들으시오에 2024.11.19 쓴글을 여기에 옴김
- 이메일보낸날 1월17일 오후 4시 21분 -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는 음악계의 문제, 특히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문제에 있어서 가수가 작곡자에게 노래를 받고, 음반을 만들고 음원등록을 하고 그런 과정에 거쳐야 할 일중 상당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등을 음반을 중심으로 민원제기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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