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산협 음반제작자 신탁회원으로써 공식민원을 제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님이 음산협 회원의 전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들어서 한귀로 흘려버리는 음산협 다른 직원과 달랐다는 점에서 또 이메일로 정식 민원내용을 보내면, 각 부서 등과 협의 하고 부회장과 회장등 임원에게도 상의해서 대답을 주고 긍정적으로 처리해보겠다는 말씀에서, 이전에 여러차례 음산협 conbiz@riak.or.kr로 민원을 넣었으나 단한차례도 어떤 전화가 오거나 답장을 받지 못했던점 등을 감안하면, 이**님이 스스로 민원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서 민원이라는 말을 하시는걸보고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년4월11일 음산협에 신탁계약을 한 회원아이디 **** 엠티엔터테인먼트 홍석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 여편의 앨범을 만들어 음산협에 오늘까지 신청한 앨범수만해도 아마 50개는 훌쩍 넘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음산협 콘텐츠팀에게 주로 음원등록명세서를 보내어 잘처리되기를 바랬으나, 여러가지 업무처리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난제 등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를 해도, 음산협직원은 마치 회원인 음반제작자의 상위 단체인것처럼 언행했을뿐, 회원으로써 공평정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음반제작자의 몫인 음반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인접권료조차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다는걸 느꼈으며. 그런이유로 유선연락을 해보면, 마치 저희가 음산협에 대들거나 싸우려거나 또는 내가 이거 음산협 운영에 간여하고 있는거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로 음산협에서 퇴출당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드는겁니다. 실제로, 음산협 모팀장으로 부터 유선상으로 또 다른 모팀장으로 부터는 심지어 음산협방문자리에서 마주앉은 상태에서도, 음산협이 불만이거나 음산협 일처리가 맘에 안들면, 차라리 딴 저작권대리중개업체에 가서 등록하시는게 어떠냐는 말까지 두차례나 그런말을 듣게 된이후, 그 생각이 가끔씩 떠오롭니다.
이부분에서 우선 문체부 저작권신탁주무관이나 음산협 **담담 모 국장님과 오래전에 통화한바에 따르면, 음산협은 음반제작관련 유일한 신탁협회이고 나머지 기타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음산협처럼 관리를 할수없다고 들었고 실제로도 저희도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를 했지만, 그게 아닌데 그런말씀을 음산협 팀장에게 듣는다는자체가 슬픈 일입니다. 참고로 음악유통업자들이 음산협처럼 각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와 계약을하면 음산협처럼 할수있으며, 그렇게 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긴하지만. 음산협회원에게 그런말을 하시는건 정말 예전 전두환독재시절같은 암울한 시대에, 정말로 생각하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것과 머가 다르겠습니까?
이제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첫째민원: 위 설명처럼 음산협 어떤 직원도 회원에게 중이싫으면 절이 떠나라는 식의 발언을한사람은 철저하게 반성해야하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전체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야할것입니다.
2. 둘째민원: 음산협은 음반제작자의 협회임은 음산협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전송할 권리 및 상업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와 방송사업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로부터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 "가수가 1) 음악을 가창하면서, 2) 음반 제작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역할까지 모두 수행했다면, 실연자 겸 음반제작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저 음악을 가창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음반제작자가 아닌 실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또, 가수가 돈을 주고 음반제작자에게 제작을 의뢰해서 음반이 나왔다해도, "저작인접권양도계약서"를 음반제작자로 부터 받지 않았다면, 가수는 음반제작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없으므로, 음산협에 개인자격 신탁회원으로 가입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던 음반제작에 대한 아무런 권리 가없는 가수에게 음산협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듯, 이런점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가수인자에게 음반제작자의 지위를 주고 신탁계약하는 사안이 많다는점, 따라서 이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격이된다는 판례나 또는 조항이든 머든 관련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신다면 이해하는데 도움이되겠습니다.
3.셋째민원: 위 가입자격문제를 말하는것은 최근
https://www.youtube.com/@RIAK 에서 보듯 이미 음산협에 이메일을 보낸바있으나 무응답이지만, 위 페이지는 가수를 위한 페이지일뿐 음산협 회원인 음반제작자를 위한 영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갠적으로는 음산협은 이와 같은 서비스는 즉각 중단해야될것이고 이런곳에 쓰일 인적자원이 있다면, 음반발매에 인원이 모자라 음원등록명세서를 보내면 빨라야 40일정도 걸려야 발매가되는곳에 투입해서 발매일을 앞당기는데 쓰여야 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넷째민원: 음산협의 기본업무인 음원발매일을 30일후 발매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두달 세달까지도 걸리는데, 마땅한 업무규정도 없이 발매를 위한 업무를 한다는게 이해불가입니다. 또 발매일을 정하는데 있어서 회원업체가 접수하는대로 순서대로 발매일을 잡는게 아니라, 직원에 따르면 막말로 어떤날 접수할게 없고 놀고있다고 하더라도, 업체별로 접수내용을 따져서 가령 A업체는 1개음반 B업체는2개 음반 C업체는 5개음반을 제출했다면,일반상식으로는 특별히 특정업체에서 머 50개니 백개니 가져온다면 몰라도 순서대로 접수하면 될거같은데, 궂이 A업체건은 1개니까 약 40일되는 어느날 발매하고, B업체는 2개니까 40일로되는 어느날 1개 발매하고 두번째것은 7일후인 47일후 1개를 발매하며, C업체는 5개이므로 그로부터 약 40일되는 어느날에 1개음반발매 또 47되는날 2번째 발매, 54일되는날 3번째발매, 61일되는날 4번째발매, 68일되는날5번째 발매... 이런식으로 발매날자를 잡는다는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현재 콘텐츠접수팀 ***님에 따르면 그렇게 일을 하고있다는것이며, 저희에게 종전엔 7일간격으로 매기더니, 지난번 한번 음산협을 방문했더니, 지금은 저희에겐 4일 간격으로 줄여주긴했지만 그게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음산협방문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탁을 하면 안그러려니 했는데, 그뒤 15일날 또 보내니까, 그때 보낸거 마지막날 공개하기로 한날이 3월19일에서 2월28일로 바꿔주신것은 고마우나, 이번엔 통보온 메시지를 보니, 2월28일에서 4일 지난 3월4일 두번째것은 3월8일 발매...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만일 다른업체가 내일이나 모래 접수한다면 그사람들은 2월달에 발매가 가능한겁니다. 이문제를 민원제기합니다.
***이후 제기되는 문제는 이미 콘텐츠팀이나 유튜브팀이 다 알고있으므로 간단 설명만 쓸게요
5.다섯번째 민원: 다운로드식 음악온라인서비스 업체중 벅스 지니뮤직 플로 바이브는 문제가 없으나 멜론에서 작년 가을쯤인가부터 음반수록곡중 음저협 승인서를 참고하면서 분배율이 100%가 아닌 음악 즉 작사가 작곡가중 음저협 비회원일경우 회원50%만 표시되는 음원은 서비스를 하지 않는 문제를 음산협에 시정해줄것을 요청했으나, 멜론의 가이드라인이므로 멜론이 하라는 대로 해야된다는 어조의 답변만 할뿐,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거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서비스 자체가 안되므로 저작권협회쪽에서도 작곡가나 작사가중 어느회원이 비회원일경우 회원인 저작물은 서비스가 안되므로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고 또 실연자인 가수도 저작인접권료가 지급이 안되는것이며,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 문화체육관광부 게시일 2018. 6. 20. 조회수 9475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담당자 이영민 붙임파일 [0620]문체부보도자료-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hwp 에따르면
○ 음원유통 수익구조(다운로드)
-52.5%(음반제작자)
-6.5%(실연자=가수)
-11%(저작권자=작곡5.5%+작사5.5%)
-30%(서비스사업자)
○ 음원유통 수익구조(스트리밍)
-48.25%(음반제작자)
-10.5%(저작권자)
-6.25%(실연자)
-35%(서비스사업자)
...............여기부터
2024.1.19 오후4시54분에 기사덧붙임
-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덧붙임
- 작사가가 작곡가가 입회비를 내지않고 신타계약을 하지 않아서 비회원이므로 음저협에서 비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 음원유통 수익구조(다운로드)중
-52.5%(음반제작자)
-6.5%(실연자=가수)
-11%(저작권자=작곡5.5%+작사5.5%)
-30%(서비스사업자)
.............
11%(저작권자=작곡5.5%+작사5.5%) 즉 비회원이 지분 5.5%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저작물로인해 다운로드시 발생하는 5.5%를 멜론에서 음저협을 줄수도 없고 멜론이 스스로 가수금으로 잡아서 보관하기도 글쿠 그렇다고 음반제작자를 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멜론이 더가져갈수도 없는 등의 문제로인해 차라리 서비스안하는것은 아닐까 하는 의견도있기에 덧붙임
...........여기까지
위에서 처럼 특히 음반제작자로써는 엄청난 손실을 보는것이고, 따라서 음산협도 수수료 13%를 챙기지 못하므로 손실이 클진대, 이를 방관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직원들은 자기일이 아니라고 등한시 하고 거론조차 안합니다. 다행히 이를 음저협 비서실에 이야기햇더니 음저협에서는 거기도 일반직원의 반응은 음산협과 비슷하지만 비서실에서 이에 대해 음저협 직원들과 협의하고 이를 멜론측에 전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는데 음산협은 아무 반응이 없다는점 간과하시면안됩니다
위와관련된 멜론에 발매된 몇개 음반사례(저희 MT가 의뢰한 음반중 특정트랙이 비서비스되는 항목은 너무 많아서 몇개만 올립니다.
이문제를 음산협에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음산협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해결하셔야 될것으로 보아 민원을 제기합니다
6.여섯번째 민원: 유튜브관련은 더욱 더 심각합니다.
확실하게 내가 사안별로 정확한 통계는 일이 바빠서 내지 못햇으나, 짐작으로는 저희가 접수한 50여개 이상의 음반의 거의 80%이상이 잡히지 않거나 잡히더라도 다른 제작자앞으로 잡힌다는겁니다. 특히 일부 음원은 가수가 다른 음반을 아무리 제작해서 발매를 해도 특정 가수(이는 말이 가수지 특정 음반제작자로 잡히는것과같음)로 잡히는걸 보면 음반제작자도 특정제작자에게 잡힌다는것이므로 이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것입니다. 가령 가슴아프게 라는 노래를 여러 음반으로 여러가수가 부른걸 올리고 유튜브를 조회해보면, 정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가슴아프게...로만 잡히고, 울어라열풍아라는 노래를 보면 권기숙 가수가 부른 울어라열풍아로 잡힙니다. 즉 딴 제작자에게 잡히는겁니다. 이문제는 이미 여러차레거론한바 자꾸 유튜브가 정책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며 돌려대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아니될것이며, 또 유튜브가 한국에 본사가 없다는 식의 태도는 온당치가 않은것입니다. 외국에 있으면 지식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구성한 팀이라도 구성해서 유튜브를 방문해서라도 항의하거나 따지거나 해서 해결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한국의 음반제작자를 대표한 유일한 신탁업체로 자랑하시는 음산협이 이같은 반응을 보이는것은 아니될것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음악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업체 통틀어서 거의 유튜브가 60~70프로를 차지하는 마당에, 이것을 계속방치한다면 음반제작자의 수입이 주는것은 물론이고 관련된 가수 인접권 또는 저작자인 작곡가등의 저작권료가 줄어들며, 음반제작자의 수입이 줄어든다는것은 곧 음산협의 수입이 준다는것입니다. 또 어떤 음반제작자가 올린것이 다른 음반제작자에게 잡힌다는 문제 특히 특정 음반제작자에게 잡힌다는것은 범죄의 온상이될수도 있는 위험성마져있습니다. 여기서 이런문제를 음산협은 유튜브에 조치를 했으므로, 불만이 있으면, 일일히 음반제작자가 건별로 유튜브에 음원등록한 음원을 올려서 잘 안잡히면 일일히 이의를 저작권이의신청 클레임을 걸어라고 하는말은, 마치 음산협은 상급자이므로 하급자 음반제작자가 알아서 기어라고하는 식은 곤란한것입니다. 음산협에서는 음반제작자가 음원등록한 명세서가 다 있으며 그걸기준으로 스스로 모두 살펴볼수있을것입니다. 기회되면 저희가 올린 모든 음반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음산협에서 이를 미리 접검하여 대처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일을 해결하는것이 음산협의 차입금 빚이 10억이된다는 사실, 이런걸 해결해야 조속히 차입금없는 음산협이될것이기에, 일단요정도까지만 대책을 찾아주시길 바라는 의미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후 저희는 저희가 음산협을 통해 음원등록신청한 음원에 대하 보다더 철저하게 자세하게 근거를 가지고 추적해서 언젠가는 음산협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너무 어설프게 민원을 넣어서 죄송하네요.......차근차근 한가지씩 짚어가겠습니다 거듭말씀드리자면, 음산협에 간섭하기 위한 민원이 절대 아니며, 저희가 제출한 음원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에 저희의 손실방지를 하기위해 알아보다 보니 협조가 잘안돼서 이런 민원까지 제기 하게됐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넣은 회사이름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국장 홍기한 연락처 010 3535 2814 010 6565 2814 02 2602 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