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 가수 매니저 또는 일부 가수들이 프로덕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채 사무실을 차리고 대중문화예술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무나 그냥 맘대로 만들어서 소위 대중예술기획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아래 조항대로 반드시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먼저 자격을 얻어야 하며, 이후 문체부에 등록을 하고 면허세를 납부하고나서 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되는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가수 또는 매니저들이 프로덕션 또는 엔터테인먼트 상호를 내걸거나,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명함에 파고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사람은 대중문화예술업 등록을 안하고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걸리면,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에 들어간다.
참고로 엔터테인먼트라고 명함에 파고 다니는 사람을 진짜로 문체부에 등록한 정식 엔터테인먼트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주소누르고 검색하시면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업체가 관련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 주소 누르고 기획사이름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검색안되면 가짜이니 주의하세요.
미등록업체가 마치 진짜 대중문화예술기획사인것처럼 명함에 파고다니거나 행사하면
아래 법률처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업체가 관련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약칭: 대중문화산업법 )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ㆍ출입금지 직종 또는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엠티엔터테인먼트는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사입니다
위 주소 누르고 검색창에 엠티엔터테인먼트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합법적인 등록업체라는 뜻입니다.
저희 엠티엠터테인먼트에 오시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이 비치돼있습니다
엠티엔터테인먼트를 MT엔터테인먼트로 편의상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첫 영어를 사용못하게되어있어서 부득이 사업자등록상에는 엠티엔터테인먼트로 또 영문으로는 MT ENTERTAINMENT로 신고했으며 편의상 MT엔터테인먼트로 사용하고 약식으로 MT엔터 또는 MT라고 사용합니다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국장 와보소 010 3535 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