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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이 포함된 저작물을 서비스하지 않는 멜론의 회원저작자 권리침해

- 작곡가 작사가 음반제작자로 음산협에 가입한분 기타 가수 등은 필독사항
비회원이 포함된 저작물을 서비스하지 않는 멜론의 회원저작자 권리침해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중 전체 약10%의 비중을 차지하는 멜론은 2023년 어느날 부터 음반제작자의 앨범 음원중 음저협의 비회원저작자의 저작물이 있을경우 한쪽이 회원이라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서비스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일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모두에게 손실을 끼치고 있기에, 이를 음산협과 여기 음저협에도 알려드렸으나, 멜론의 일부 직원의 미온적인 마인드와 대처로 인해, 오랜시간 아직도 해결이되지 아니한채 여전히 멜론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고있으나, 여기 음저협 일부 직원과 복제팀의 일부 직원이 협의후 저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멜론과 상의한 결과 멜론측이 어셉트했다는 말을 전해들은바, 아직은 연락이 없지만, 곧 해결될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공유의미로, 음저협 저작자 자격 또는 음악출판사 자격으로 몇자 글을 올립니다.


 *음반제작자가 음저협에 복제신청을 하여 증지료를 내고 승인서를 받아 음반제작후, 그 음원을 음저협승인서와 함께 음반제작자협회인 음산협에 음원등록명세서를 보내어 음원등록을 요청하면, 음저협은 이를 관련 온라인음악사이트인 멜론 벅스 지니뮤직 플로 바이브 및 유튜브 등과 일부 외국음원사이트에도 발매를 하는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음산협에, 저희 음반의 음원을 멜론 등에 발매해주도록 요청했으나, 해당업체중 오직 멜론에서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음저협 저작물의 저작자중 작곡이나 작사중 어느쪽이 비회원일경우 분배율이 없게되는데 그럴경우 멜론이 해당 트랙 음원을 아예 서비스를 하지 않음으로인해서 나머지 50%짜리 저작권자가 저작권행사흘 하지 못하고 이로인해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도 또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까지 막대한 손해를 보게되며, 덩달아서 음산협도 수수료 13프로 못챙기고 음저협도 수수료 10%못챙기고 더구나 멜론도 그 음원에 대해 30%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난센스가 일어나고 있다는게 팩트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저희 엠티엔터테인먼트에서 인지하여 먼저 한국음악산헙협회에 연락했으나 음산협은 마치 멜론의 자회사 정도나 되는듯 그건 멜론의 가이드이므로 어쩔수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일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있으며, 저희가 음산협에 귀띰하기를 그래도 음저협에서는 관련 일을 의미있게 받아들여 처리중이라는 말을 전달하자 음저협에서 그일이 잘 처리되기만 기다린다면서 잘처리되면 전달해달라며 음저협의 처리내용을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MT는 당초 이문제를 그냥 간과할수 없어서, 그것이 저작권협회의 순수저작자들의 권리도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처음 음저협 창구 직원들에게 말을 해보니,음저협에서도 일부직원은 그건 멜론의 일이고, 음저협이 설령 복제이용신청을받아들여서 승인서를 발부했다고 해도 그것은 음반을 만들도록 승인한것일뿐 멜론에 등록하라고 승인해준것이 아니기에, 그건 멜론의 소관일뿐 음저협의 일이 아니라는 차디찬 대답을 듣고, 음저협이 음저협 신탁회원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 실망한바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런일은 포기할수있는 일이아니기에, 음저협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말이통할것인가를 염두에두고 면담요청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다행히 어느 직원이 저희 MT의 말에 이해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음저협 신탁회원인 저작권자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이문제를 음저협 복제팀 일부직원과 상의하여 멜론에 전화를 걸어 협조요청을했다는 것이고, 맬론이 긍정적으로 동의했다고하며, 마침 저희 엠티엔터테인먼트가 멜론에도 같은 질문을 던져놓았던터라, 멜론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관련사항을 저희 엠티에게도 대답을 해준다고 했다는 전달을 받았기에 무척 기뻣다는 점을 알려드리려 이글을 쓰는것입니다
   음저협 직원중에도 그래도 이러한 문제에 음저협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지 않고 그런것들이 음저협회원인 저작자들에게 대한 음저협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직원이 있다는것, 그럼에도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복제팀의 어느 직원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조용히 일처리를 해주시는 분께 이글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음저협의 모든 창구직원들이 이런이야기를 들었을때 잘모른다해도 이런것들이 협회 회원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는일이라고 생각되면 되는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대응 해주셨을때 음저협은 정말로 음악저작권자에게아주 소중한 협회가 될것입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아직 멜론으로 부터 해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발매되는 음원을 보면 위 문제의 트랙은 서비스되지 않고있기에 유심히 살펴보고있는바, 마침 문체부 저작권 신탁 담당 *** 주무관에게도 다른 일과 함께 이러한 사실도 말씀드릴수 밖에 없었고 협조요청을 했더니 역시 긍정적 대답을 들었으므로, 음저협의 노력과 문체부의 노력과 또 저희 MT의 노력으로 어떤식으로든 해결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예시:
위와관련된 멜론에 발매된 몇개 음반사례
- 저희 MT가 의뢰한 음반중 특정트랙이 비서비스되는 항목은 너무 많아서 몇개만 올립니다.

...............여기부터
2024.1.19 오후4시54분에 기사덧붙임
-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덧붙임
- 작사가가 작곡가가 입회비를 내지않고 신타계약을 하지 않아서 비회원이므로 음저협에서 비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 음원유통 수익구조(다운로드)중
-52.5%(음반제작자) 
-6.5%(실연자=가수)
-11%(저작권자=작곡5.5%+작사5.5%)
-30%(서비스사업자) 
.............
11%(저작권자=작곡5.5%+작사5.5%) 즉 비회원이 지분 5.5%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저작물로인해 다운로드시 발생하는 5.5%를 멜론에서 음저협을 줄수도 없고 멜론이 스스로 가수금으로 잡아서 보관하기도 글쿠 그렇다고 음반제작자를 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멜론이 더가져갈수도 없는 등의 문제로인해 차라리 서비스안하는것은 아닐까 하는 의견도있기에 덧붙임
...........여기까지

   음저협 직원 여러분, 이미 저희 MT에 대해 음저협직원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을것으로 보이며 말썽꾸러기 골아픈 존재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이쁘게 봐주세요.

    2024년 새해에 음저협과 음저협 직원에게 건강과 행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올림

  • 글쓴날 : [2024-01-19 0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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