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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8월 정기?신고분 주민세 99억 부과

7월 1일 기준, 청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청주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 34만 4백건 34억원, 사업소분 4만 8천건 65억원, 총 38만여건에 9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청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출자금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세율에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부과되는 연면적세율을 더한 금액(지방교육세 별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부과되는 연면적세율을 더한 금액(지방교육세 별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 내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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