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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일반 가정 위탁 부모 교육 실시


상주시는 8월 18일(금)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가정 위탁 부모 32명을 대상으로 가정 위탁 부모들의 의식 수준을 강화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했다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정 위탁 보수교육은 매년 1회 5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이날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위탁부모 마음건강교육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위탁부모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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