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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한우농가 맞춤 퇴비 부숙도 교육실시


당진시가 전국한우협회 당진지시부와 한우농가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관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퇴비 부숙은 가축분뇨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식물의 뿌리가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으로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악취 예방과 토양환경 보호를 위해 가축분뇨법에 따라 2021년 의무화됐다.

시는 관내 한우농가의 퇴비 부숙을 지원하고자 축산환경관리원의 이행석 위원을 초청해 △퇴비 부숙의 필요성 △농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비 부숙 방안 소개 등 세부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축사 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으며 허가 대상(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은 연 2회, 신고 대상(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은 연 1회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약 500g을 지퍼백에 담아 당진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여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 만큼 시에서도 분기별로 검사 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니, 축산농가에서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4월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축산환경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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