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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신고 의무…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 면제

구로구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는 반드시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혹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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