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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청사 건립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시청사 건립 최종 입지(문화회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충남 서산시가 서산시 시청사 건립 예정지인 시청사 배후지(문화회관 일원)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25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시청사 건립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 16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는 9월 말까지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서산시 관계자는“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청사 건립으로 행정기능을 집약화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8일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사 배후지(문화회관 일원)’를 시청사 건립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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