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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63세대 모집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청주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세대는 총 63세대로, 배정물량(25호)의 2.5배수를 모집한다. 계약 추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8. 21.)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고령자이다.

전세금액 지원한도액은 7천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보증금과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희망자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최종 예비입주자는 오는 11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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