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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오는 9월 2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삼척시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9월 29일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간판 및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보행자의 통행과 차량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강풍에 추락 우려가 있는 노후된 위험 간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선정적이고 불건전한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배포자를 추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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