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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무단 휴경, 불법 전용·불법 임대차 등 집중 조사

양산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등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자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농지와 최근 5년(2018년~2022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이 해당된다.

실태조사는 계획에 따라 확정된 조사 대상 농지 전수에 대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는 보조인력을 채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실태조사를 통한 농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불법행위 근절로 모든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남도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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