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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단양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139필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열람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토지에 대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 자료와 현지 확인을 통해 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안)은 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팀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하면 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5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가격이 기재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필지의 이해관계인들은 열람 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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