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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3년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추진

오는 9월 22일까지 보건소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삼척시지부에 방문 신청

삼척시가 관내 음식업소의 청결 및 친절서비스 등 질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일반음식점 1,350개소 중 5% 이내인 68개소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이다. 시는 현재 지정되어있는 모범음식점 65개소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업소는 오는 9월 22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위생관리팀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삼척시지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대한 현지평가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되며 상수도 요금 지원(월 사용료의 30% 이내, 최대 20만 원 한도), 쓰레기 종량제봉투(50ℓ) 월 10매 지원, 시 누리집 및 시정소식지 내 모범음식점 홍보, 환경개선사업·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생용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하여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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