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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만료 1개월 전까지 민원인에게 알려…허가취소, 과태료 처분 예방 기대

영주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과 시민 편익 도모를 위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등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필요한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시는 허가기간 만료일을 놓쳐 허가취소, 과태료 처분 등 민원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장기간 방치된 허가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게 됐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사전예고제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니나 민원 편의향상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따른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허가취소, 재허가, 과태료 처분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올해 상반기 법정처리 기간 대비 인허가 민원 단축률(6일 이상 유기한 민원) 76%을 달성하는 등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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