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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절차와 기준 강화 한다

정경민 도의원,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거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제출·보고 하도록 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검증할 규정이 갖춰져 있어 절차적 타당성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통폐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12일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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