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진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32억 원 부과


진천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토지분의 경우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됐다.

이동통신 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고려해 기한 내에 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