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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86억원 부과


음성군은 토지와 주택 57759건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86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세인 재산세는 지역주민의 복지환경 증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큰 재원으로 사용된다.

김재만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음성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2030 음성시 건설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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