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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공연장 장애인관람석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해 장애인 후생복지 기여 목적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와 정의 규정을 개정해 장애인의 관람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명을‘안산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로 바꾸고, 조례 목적을 안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갖춰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시설을 관련 상위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에서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시가 출연한 법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보조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공공시설 내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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