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기도, 겨울철 AI 발생앞두고 철새도래지에 축산종사자 통제구간 사전 홍보

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 위해 축산관련 차량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실시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전파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통제구간을 설정하고 15일부터 사전 홍보와 계도에 들어간다. 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사육시설 50㎡ 초과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축산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이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축산관련차량 운전자는 등록한 GPS단말기에서 철새도래지 진입 안내방송이 나올 시 해당 도로가 통제구간으로 설정됐음을 확인하고, 10월 1일부터는 반드시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축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방지를 위해 겨울철 철새도래지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방문했다면 이후 축산종사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거친 뒤 농장을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다가오는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10.1. ~ ′24.2.28.)을 대비해 기타 가금류(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6종을 포함한 모든 가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위험지역 야생조수류 차단,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