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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근로자 7명 모집


충북 괴산군은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청년들의 결혼과 기업체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된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근로자의 경우만 해당)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목돈을 지원해준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이 80만원(도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 근로자 30만 원)으로,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원금 4천800만원+이자)을 지원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군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이다.

군은 총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며, 현재 모집 인원은 총 7명(근로자 기본형)이다.

공제 가입 희망자는 괴산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청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이 결혼공제 상품에 가입해,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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