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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충북 괴산군은 지난 22일 괴산군청 중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총 10명의 위원(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5명)으로 구성돼 매 분기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괴산군 안전보건관리체제 변경 보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건의사항 검토 △괴산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고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괴산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설규 농업건설국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협의체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을 둔다”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간 소통하며 재해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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