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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및 입증책임제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제천시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2023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및 입증책임제’ 심의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22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과제발표자, 관계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과제심사는 제천시 규제개혁위원 8명이 참석해 우수과제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주택건설사업 개별심의 통합심의로 한번에!!’를 발표한 건축과 최지선 주무관이, 우수상에는 ‘신고 체육시설업에서의 당구장업 제외’를 발표한 감사법무담당관 홍근모 주무관과 ‘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 절차 간소화’를 발표한 세정과 강필구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선사항은 조례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어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시민·기업의 규제개선 요청과제 및 제천시 등록규제 중 부서 검토결과 수용곤란 및 중장기검토 과제에 대하여 규제존치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안건을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주민·기업에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살피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북도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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