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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자치 법규에‘만 나이 ’표기 삭제

경북교육청은‘만 나이’사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개정은‘민법’과‘행정기본법’개정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으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는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되는 법적·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만’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이나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모두‘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정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법무부서 검토 하에 만 나이 관련 자치법규 개정건(조례 3건, 교육규칙 1건, 훈령 1건)을 확정했다.

입법 절차를 거쳐 교육규칙과 훈령은 각 1건으로 개별 정비해 지난 8월 17일 자로 공포 및 시행했으며, 일괄개정조례는 지난 9월 12일에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를 통과해 9월 25일에 공포 및 시행됐다.

일괄개정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개정으로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법적 혼란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행정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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