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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매립장 사용종료검사 추진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최종 복토층의 설치상태 등 검사

제주시는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서부매립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매립시설 사용종료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부터 매립을 시작한 서부매립장(면적: 20,500㎡)은 지난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만적됨에 따라 매립이 종료되어 사용종료검사를 추진한다.

서부매립장은 2023년 3월부터 최종복토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시설 사용종료를 하고자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른 중간 사용종료검사를 2023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이행했다.

사용종료검사 항목으로는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최종복토층의 설치상태, ▲구조물의 안정성, 빗물·지하수의 유입방지 조치, ▲빗물배제시설의 설치상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관리 실태,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등이다.

최종 사용종료검사는 최종복토공사 마무리 예정인 2023년 12월에서 2024년 1월 사이에 진행될 계획이다.

서익천 환경관리소장은“매립시설 사용종료 절차 완료 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던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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