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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산주 몰래 임산물(버섯, 수실, 약초류 등) 채취행위는 범죄

경북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9월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며, 언론과 홍보자료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 집중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한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소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사법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 주요 등산로 및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불법 채취한 임산물에 대해서는 압수 및 폐기 처분하고, 불법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경북도는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삶의 질 향상으로 여가를 즐기는 등산객 등 휴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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