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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3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추진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충남 서산시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접종 대상은 사육 중인 우제류로 소 35,175두와 염소 3,451두 등 기타 우제류를 포함해 총 38,826두이다.

돼지는 상시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및 염소 30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 지원을 하고,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서산태안축산농협에서 백신을 구입 후 접종해야 한다.

시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이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할 수 있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구제역 방역조치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제접종 기간이 현행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은 2주로, 공수의사 접종지원을 받는 농장은 4주로 단축됐으며, 자가접종 농장의 구제역 항체 양성률 검사 두수도 5두에서 16두로 확대됐다.

항체 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로,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만길 축산과장은“서산시는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이 없는 청정도시인 만큼 철저한 구제역 방역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구제역이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농가에서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백신 접종에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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