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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당한 기업활동 방해하는 대구시의 불법적 압박 단호히 대처

무방류시스템, 법적근거 없고 실효성도 떨어져

구미시는 6일 대구시가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 미도입 시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구시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구시는 지난 1991년에 일어난 사건을 30년이 넘은 현재 재차 거론하며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구미산업단지 내 기업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장 가동까지 막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구미시는 불법적인 요구이며 현 정부 기업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구미시는 구미산단 모든 기업이 엄격한 법률과 기준에 맞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전한 산업환경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액 298억 달러를 올리며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활동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구시의 이 같은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는 대구?경북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대구시의 불법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구미시는 앞으로 더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방위, 반도체 등의 분야에 기업 투자유치로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대구?경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경북도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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