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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

도 특사경, 10일부터 30일까지 69개소 대상 위생관리 등 집중 점검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으로 도민 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자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31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69개소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식품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 및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와 미신고 영업행위 시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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