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정춘숙 의원,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78%, 317곳 소아응급 제한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 가능 92곳(22.5%)에 불과, 응급진료 불가능 25개소(6.1%)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이 제한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 연령, 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고, 25개소는 ‘소아응급환자 진료 불가’, 292개소는 제한적 진료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가운데 1곳 정도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 292개소(71.4%)는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을 제한하거나, ▲소아경련 또는 기관이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응급의료기관이 소아 응급진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지난 3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되는 원인으로 ▲소청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부족*하거나 ▲소아 중환자실 등 병상·병실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 부족과 관련하여 배후진료(최종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하여 응급실 수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태 점검 이후, 응급의료법상 해당 조항을 들어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내려보냈으나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자료출처: 정춘숙 의원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