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산시, 부동산 광고 개정사항 홍보 나서

관리비 10만 원 이상 청구 시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충남 서산시는 개정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광고 개정 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룸, 오피스텔 및 주택을 광고할 때 관리비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물건의 경우 관리비와 그 외 포함되는 비목별 세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항목은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의 세부 금액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비목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 관리비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해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유예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시는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중개업소 전체에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문 배포하는 등 개정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