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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업용 여객·화물 차량 대상 지도·점검

11∼13일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안전기준 위반 여부 살펴

충남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활동은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합동 점검반은 도·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등 2반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점검 지역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상습 발생 지역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설비 유지 및 청결 상태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대형차량·건설기계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등이다.

이외에 △콜밴 불법행위 △교통 소통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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