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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보건소, 금연 구역 합동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다음달 1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금연지도원과 단원경찰서, 게임제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음식점)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금연건물 등 민원발생시설 및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시설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이다.

시는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 및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하철 역사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 금연구역 의무지정 등 법정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최진숙 단원보건소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흡연관련 질환 예방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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