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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울산 남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수급자의 자격과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한 부모 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발생한 3,055건이다.

남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하여 복지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할 예정.

또한, 급여 및 자격 변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 상반기 3,290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수급자의 급여 증감 및 중지 등 1,449건을 조치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중지대상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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