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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도내 최초로 2023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사업 완료

마을 통과 도로에 대한 보행 교통사고 예방 효과 기여

창녕군은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마을 통과 구간의 도로에 대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13개소를 지정·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교통사고 건수와 마을 규모,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대합면 신당마을·십이리마을·평지마을, 유어면 회룡마을, 길곡면 상길마을 등 우선정비대상 구간 5개소에 대해 사업비 8억 원을 투입, 올 4월에 착공해 지난 9월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사업이 완료된 대합면 신당마을 이장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이후 마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 감소 효과도 있어 마을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사업의 효과를 전했다.

군은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 통행권 확보를 위해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창녕군이 처음으로 도입·추진하고 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사업은 지역경찰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필요한 구간은 제한속도를 30~50km/h로 제한을 할 수 있다. 바닥 노면표시, 예고표지판, 안전표지판 확대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통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진행 방향에 마을이 있음을 알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성낙인 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주변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한 창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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