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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여주시는 여주 관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10.12.부터 10.20.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배기랑 50 ~ 260cc인 중·소형 이륜자동차로써 검사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검사수수료는 15,000원이다.

여주시 관내에는 이륜자동차를 검사소가 2곳만 있어, 그간 검사소가 없는 읍·면·동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검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큰 불편이 있었다.

여주시 담당자는 각 읍·면·동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므로 이륜자동차 검사에 불편을 겪었던 여주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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