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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2023년도 하반기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 실시


울산소방본부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2023년도 하반기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단순 적발위주의 단속은 지양하고, 고질적·반복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설개선 및 관계자 의식교육을 목표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주요 공사장 및 항만 입·출하 시설 등이다.

단속 분야는 ▲소방시설 공사 및 감리 ▲위험물 저장·취급 등 안전관리 ▲항만 입·출하 시설기준 등이다.

이재순 소방본부장은 “소방 관련 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울산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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