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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 나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안돼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의료시설, 학교 pc방 등 점검

예천군은 오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금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에 나섰다.

이번 합동조사에는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위생팀담당공무원 9명으로 구성된 4개 조가 구역별로 집중점검 한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pc방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를 위반하면 공중이용시설에서는 10만원, 공동주택,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적 및 반복적 위반은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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