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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높아

2022년 0.93%로 법정 구매 목표 비율보다 1.5배 상회

지난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이 0.93%로 법정 구매 목표 비율(0.6%)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22년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구매 목표 비율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867개 중 607곳(70%)이 목표 비율을 준수했다.

울산교육청은 정부 고시 목표 비율인 0.6%를 충족했다. 17개 교육청 가운데 울산교육청을 비롯해 9개 교육청이 목표 비율을 준수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0.93%인 33억 5,700여만 원을 구매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나서 구매해야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구매 비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3년에 한 번씩 정하고 있다. 공공부문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비율은 지난해 0.6%에서 올해 0.8%로 상향 조정됐다.

[보도자료출처: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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