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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3년 하반기 청렴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갑질 등 주요 법령과 적용 사례 교육

원주시는 지난 16일 백운아트홀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렴라이브 교육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마련됐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청렴 판소리, 청렴 샌드아트, 청렴특강 등을 수강하면서 청렴 가치를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갑질 등 주요 법령과 실제 적용 사례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훈 원주 부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주시 직원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행정을 펼쳐달라.”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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